실습기관선정

실습지도자 자격기준 확인하기

  • 실습지도교사는 실습지도 이전보육교사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가능
  • 실습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하여야 하며, 기관재직자(상근자)이어야 한다.
    (하루라도 지도하는 실습생이 3명을 초과한다면 실습 불인정)
  • 보육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원장보육실습 지도교사해당되지 않음
  • 단, 다음에 해당되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는 교사겸직 원장이 실습지도 가능
    • 보육정원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원장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39인 어린이집 원장
      (교사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 부적격 실습기관이나 실습지도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학교와 무관
  • 실습하고자하는 실습기관 선정 시 실습 적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추후 실습인정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