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기관선정

※ 보육실습기관은 실습생 본인이 선정

실습기관 요건 확인하기

실습기관 요건 확인하기
보육실습기관 요건 확인을 위한 안내 표입니다.
실습이 가능한 기관 실습이 불가한 기관

실습 시작 당시 법적으로 보육정원 15인 이상이고
의무평가제 결과 A, B등급 (또는 평가인증유지) 어린이집
(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장님이 보육교사1급 등록자 및 경력 1년이상)

※ 평가제결과등급 또는 평가인증유지 확인을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홈페이지
"어린이집 어린이집찾기 평가인증 정보"를 통해 확인요망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교육청에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③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교사가 1인 이상인 어린이집
(실습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3명까지만 실습가능)

※ 본교에서는 일반적 보육현장에서의 체험 및 성적의 객관성을 위해
아래 경우, 실습 신청을 허용하지 않음

① 재직 중이거나 전직 기관에서의 실습,
동일 법인 내 기관에서의 실습

② 가족(또는 친척)이 운영
또는 보육교사로 재직 중인 기관에서의 실습

③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보육실습

※ 부적격 실습기관이나 실습지도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학교와 무관
※ 실습하고자하는 실습기관 선정 시 실습 적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추후 실습인정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