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실습기관은 실습생 본인이 선정
실습이 가능한 기관 | 실습이 불가한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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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습 시작 당시 법적으로 보육정원 15인 이상이고 ※ 평가제결과등급 또는 평가인증유지 확인을 ②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③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교사가 1인 이상인 어린이집 |
※ 본교에서는 일반적 보육현장에서의 체험 및 성적의 객관성을 위해 ① 재직 중이거나 전직 기관에서의 실습, ② 가족(또는 친척)이 운영 ③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보육실습 |
※ 부적격 실습기관이나 실습지도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학교와 무관
※ 실습하고자하는 실습기관 선정 시 실습 적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추후 실습인정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