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법령

※ 재학기간 중 관련 교과목(보육실습 포함)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재학생에 한하여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4년 이후 법령 적용대상자

  • 2014년 신입생
  • 2015년 신입생, 2학년 편입생
  • 2016년 신입생, 2ㆍ3학년 편입생
  • 2017년 2ㆍ3학년 편입생
  • 2018년 3학년 편입생

※ 보육교사 관련 17과목(51학점, 보육실습 포함) 이수 후 졸업한 자만 취득가능하고, 보육실습 B학점 이상인 자에 한함.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관련 개설 교과목

( : 대면교과목으로 운영 : 2017년 이후 이수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관련 개설 교과목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관련 개설 교과목안내 표입니다.
영역 및 이수과목(점수) 교과목 개설학기
1학기 개설학과 2학기 개설학과
전체 총 17과목(51학점) 이상
보육필수
6과목(18학점) 필수
1)영유아발달 아동 보육과정 아동
보육학개론 보육교사론 아동
2)아동권리와복지 아동    
발달 및 지도
2과목(6학점) 필수
    아동관찰및행동연구 아동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
영유아교육
6과목(18학점)이상 선택
놀이지도 아동 언어지도 아동
아동수학지도 아동 아동문학 아동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아동 아동음악 아동
    영유아교수방법론 아동
건강ㆍ영양 및 안전
2과목(6학점)이상 선택
아동안전관리 아동 정신건강론 사회복지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1과목(3학점)이상 선택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부모교육론 아동
    가족복지론 사회복지
보육실습
1과목(3학점) 필수
보육실습 아동 보육실습 아동

유의사항

  • 2017년 이후 대면교과목으로 운영되는 과목을 이수할 경우 반드시 대면수업 및 출석수업 참석하여야 자격증 과목으로 인정
  • 법령변경에 따른 과목명 변경 또는 개설과목 변경으로 아래의 교과목으로 대체인정
    1)아동복지론 아동권리와복지
    2017년 이후 수강 시 반드시 아동권리와복지(대면필수)로 이수,
    2017년 이후 수강 시 아동복지론 인정 안 됨
    2)영아발달, 유아발달 영유아발달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 :
    영유아발달 + 유아발달 + 영유아발달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한 경우 :
    영유아발달 추가로 이수(영아발달+영유아발달 또는 유아발달+영유아발달)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2과목을 모두 이수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발달 + 발달 및 지도 영역 (아동관찰및행동연구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이수
  • 반드시 재학기간 중 관련교과목(보육실습 포함)을 모두 이수하여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