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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련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1899-3330 또는 042-722-00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습과목 수강자의 시간제 등록 및 수강신청 과정
- STEP 01. 시간제 입학지원서 및 전형료 2만원
- STEP 02. 시간제 합격 발표 및 등록금 납부실습 수업료(450,000원)
- STEP 03.자동 학번발급 및 자동 수강신청 완료
- STEP 04. 실습신청(온라인 실습신청서 작성 및 기타서류 파일 업로드)
- STEP 01. 시간제 입학지원서 및 전형료 2만원
- STEP 02. 시간제 합격 발표 및 등록금 납부실습 수업료(450,000원)
- STEP 03.자동 학번발급 및 자동 수강신청 완료
- STEP 04. 실습신청(온라인 실습신청서 작성 및 기타서류 파일 업로드)
※ 사회복지사 자격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원칙을 기존에 120시간(구법)에서 160시간(신법)으로, 이수과목도 기존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수 과정을 변경 및 고시하였습니다.
실습유형
유형 | 실습시간 | 대상 | 실습유형 관련 기타 사항 | 공통 |
---|---|---|---|---|
구법 | 120시간 | 2019년도 이전 사회복지학 이수 시작 (구법 대상자) |
※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사회복지자격증 관련 1과목 이상 이수자 |
강원 제주 지역 및 기타 섬 지역 실습 불가 |
신법 | 160시간 | 2020년도 사회복지학 이수 시작 (신법대상자) |
※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자격증 관련 과목 이수 시작한 자 ※ 신법대상자의 경우 실습시간 160시간, 실습세미나 3회 대면수업별도 실시 |
사회복지현장실습 주요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실습인정기간 | 2021.3.6.(토) ~ 2021.5.31.(월) | |
온라인 실습신청 및 기타서류 제출기간 | 2021.1.19.(화) ~ 2021.2.12.(금) |
|
실습기관 공문 회신 | 2021.2.15.(월) ~ 2021.2.26.(금) | |
실습교과목 최종성적 발표일 | 2021년 7월 예정 |
- ※ 입학지원서 및 전형료 납부 후, 본인의 실습유형(구법/신법)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법유형 대상자가 구법유형(120시간)의 실습기관 선정 및 실습시 실습인정 불가 - ※ 본교 홈페이지>대학생활>공지사항>[보건복지부 지정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공지를 참고하여 본인이 직접 실습기관을 신청한 후, 실습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상세보기
자격증 소개, 사회복지현장실습 절차, 사회복지현장 실습 서류 등
기타문의 및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은 1899-3330